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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세 계산기

주택 취득일자 주택 취득가액

주택 양도일자 주택 양도가액

보유주택 수 필요경비

주의사항

본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예측하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.

12억원이하 1주택 2년이상 보유시 비과세입니다.

이사를 위해 주택을 한 채 더 구입한 경우 기존의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.

내용 상세 금액
취득일자
양도일자
취득가액 0
양도가액 0
필요경비 0
양도차익 양도가액 - (취득가액 + 필요경비) 0
과세대상양도차익 양도차익 X (양도가액 - 12억원) / 양도가액 0
보유기간 취득일자로부터 양도일자 00 개월
장기보유공제세율
보유기간 세율
3년 이상 6 %
4년 이상 8 %
5년 이상 10 %
6년 이상 12 %
7년 이상 14 %
8년 이상 16 %
9년 이상 18 %
10년 이상 20 %
11년 이상 22 %
12년 이상 24 %
13년 이상 26 %
14년 이상 28 %
15년 이상 30 %
0 %
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대상양도차익 X 보유공제세율 0
양도소득기본공제 1년에 1회, 25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2,500,000 원
과세표준 양도차익(1주택 : 과세대상양도차익) - 공제액(장기보유특별공제 + 양도소득기본공제) 0
양도세율 · 2023년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표
과표 세율 누진 공제액
1,400만원 이하 6% -
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% 126만원
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% 576만원
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% 1,544만원
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% 1,994만원
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% 2,594만원
5억원 초과 42% 3,594만원
10억원 초과 45% 6,594만원
주택 1년 미만 보유 45% -
0 %
양도소득세 과세표준 X 양도세율 - 누진 공제액 0
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% 0
총납부액 양도소득세 + 지방소득세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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